경찰 휴식중 사고 접수해도 출동의무...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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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비록 쉬는 시간이라도 신고전화를 받으면 사고현장에 출동,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19일 강원도 철원경찰서
근남지서 에 근무중이던 박홍근경장(강원도 철원군 육단2리)이 강원도 지방
경찰청장을 상대 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경장은 지난해 2월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 택 시회사로 찾아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감금,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신고를 받 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경장은 민생치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공 무원으로서 여러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해 농성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신고전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상황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의 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만을 내렸는데 도 이에 대해 박씨가 부당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장은 재판과정에서 "신고전화를 받을 당시는 쉬는 시간이었고
동료직원이 이미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데다 신고를 한 사람이 몹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 서 신고를 했기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 지난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서 6차례에 걸쳐 포상을 받는 등 평소의
근무성적등에 비춰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19일 강원도 철원경찰서
근남지서 에 근무중이던 박홍근경장(강원도 철원군 육단2리)이 강원도 지방
경찰청장을 상대 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경장은 지난해 2월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 택 시회사로 찾아가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직원을 감금,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신고를 받 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경장은 민생치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공 무원으로서 여러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해 농성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신고전화를 받았다면 당연히 상황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의 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만을 내렸는데 도 이에 대해 박씨가 부당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경장은 재판과정에서 "신고전화를 받을 당시는 쉬는 시간이었고
동료직원이 이미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데다 신고를 한 사람이 몹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 서 신고를 했기때문에 출동하지 않았다"며 " 지난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서 6차례에 걸쳐 포상을 받는 등 평소의
근무성적등에 비춰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