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자동차검사수수료가 신규검사의 경우는 14.8%, 계속 및 임시,
구조변경검사는 18.5%가 인상된다.
이에따라 신규검사는 1만3천65원에서 1만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속 및 임시, 구조변경검사는 8천4백4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교통부는 1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이같이
자동차검사수수료 를 인상하고 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폐차업체
등에 대한 허가정수제를 폐지 해 자동차관리사업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비업체는 비사업용자동차 1천2백대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체는 비사 업용자동차 3천대마다, 폐차업체는
자동차등록대수 3만5천-14만대마다 1개 업체를 허가해 왔다.
이와함께 자동차정비업중 직할시 이상에만 허가할 수 있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군지역 승용차 증가에
따른 정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기준 면적을 1급은 1천9백80 에서 1천 로,
2급은 6 백 에서 4백 로, 원동기정비업체는 4백95 에서 3백 로 대폭
완화했으며 자동차 폐차업의 시설기준도 현행 직할시이상지역 5천1백50 ,
도지역 3천2백40 를 구분없 이 3천 이상으로 완화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