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됐던 국립공원 지리산내에 모두 7개소의 야영장이
만들어져 등산객들의 취사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13일 국립공원 지리산 동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리산내
법계교야영장 3천3백 , 화개면의 불일야영장 5천, 대원사야영장 2천4백,
백무동야영장 1 천9백 , 대성교야영장 1천5백 , 장터목야영장 2천5백 ,
세석야영장 3천 등 7개 소에 총 1만9천6백 규모의 야영장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동부관리사무소는 오는 20일까지 이들 야영장의 부대시설인
공중화장 실.음수대 설치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같이 공원내 야영장을 설치, 취사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해만도 60여만명이 지리산을 찾는등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등산객들이 취 사행위의 금지로 감시원의 눈을 피해 등산로옆 후미진
숲속이나 계곡등에서 공공연 히 취사행위를 일삼아 청소를 제대로
못하는등 오히려 자연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 를 빚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동안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된 등산객은
47건으로 모 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사전에 계도된 것만도 수천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 졌다.
지난해까지 지리산에서는 세석.장터목.로터리.치밭목등 대피소가
설치된 4개소 에서만 취사행위가 허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