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출두,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관심을 끌고있는 전 대통령경호실장 장세동씨에 대한 공판이 연기될 것
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서울고검 김창홍부장검사가 13일 `재판준비 미비''등을
이유로 오 는 17일 열릴 예정인 장씨에 대한 대통령경호실법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연기해주도록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에 신청한데다 장씨의 변호 인단도 그같은 의사표시를
담당재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장씨의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에 대해 장씨가 대통령경호실법 상의 어떤 부분을 위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 한 것과 관련,"이에 대한 답변자료등
재판준비가 덜 됐다"며 재판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금명간 검찰측 신청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 인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않는 한,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연기신청은 전전대통령이 증언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시간벌기''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