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공업단지를 신규조성할경우 전체면적
중 일부를 피혁 도금 염색 주물염.안료등 이른바 공해업종집단화를위해
의무적으로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정부관계자는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며
공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이들업종의 입주를위한 소규모공단조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방안이 관계부처간에
논의되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전자 자동차부품등
이른바 첨단업종위주의 공단유치만을 강력히 희망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산업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공해업종유치지역 의무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까운시일내 상공부 건설부 환경처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단 공해업종 뿐만아니라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등 주민들이
유치를 꺼리는 여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공단조성등
지역개발과 연계해 설치지역을 선정해가도록 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근래들어 공해유발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적극 추진하고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
상공부가 지난88년이래 충남 아산군 인주면인근 1백3만평에 조성키로한
인주공단의 경우 2단지내 피혁공단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까지도 전혀 진척을 보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