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노대통령 연두회견 논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내 도시락제조업소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80개에 달하는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 작년
한해동안 연 2백 25차례에 걸쳐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인 60개
업소가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 영업 3건 <>시설기준위반 17건 <>종업원 등
개인 위 생불량 9건 <>유통기한 초과 등 자가 품질관리 불량 8건 <>기타
23건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3개의 무허가 업체를 고발하고 9개소를 허가취소,
17개소를 영 업정지, 6개소를 품목정지, 25개소를 시정경고 조치했다.
도시락 제조업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80 이상의 작업장과 7도
이하로 유지 할 수 있는 운반차량, 냉장고, 포장시설, 살균시설 등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제조 뒤 7시간 이내인 유통기한
준수여부 <> 냉장(7도 이하) 및 온장(60도 이상) 등의 보관상태 <>위생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소별로 매년 2번 이상 정기검사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본청 주관으로 구직원을 차출,구청간
체단속으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80개에 달하는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 작년
한해동안 연 2백 25차례에 걸쳐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5%인 60개
업소가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 영업 3건 <>시설기준위반 17건 <>종업원 등
개인 위 생불량 9건 <>유통기한 초과 등 자가 품질관리 불량 8건 <>기타
23건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3개의 무허가 업체를 고발하고 9개소를 허가취소,
17개소를 영 업정지, 6개소를 품목정지, 25개소를 시정경고 조치했다.
도시락 제조업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80 이상의 작업장과 7도
이하로 유지 할 수 있는 운반차량, 냉장고, 포장시설, 살균시설 등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들 업소에 대해 <>제조 뒤 7시간 이내인 유통기한
준수여부 <> 냉장(7도 이하) 및 온장(60도 이상) 등의 보관상태 <>위생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소별로 매년 2번 이상 정기검사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본청 주관으로 구직원을 차출,구청간
체단속으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