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직접투자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쌍용정유, 고려
아연 등 8개 외국인투자기업을 징계조치 할 방침이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투자한도관리소흘 등으로 최근
쌍용정 유주식에 외국인의 투자한도초과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 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신고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기업(9개종목)이 이를 신고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쌍용정유, 고려아연,
한국대동전자, 호남 석유화학, 삼익공업, 대한은박지, 지원산업과
쌍용제지(보통주, 우선주)이다.
증권감독원은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투자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관련 임직원을
문책토록 하는 등 징계조치 키로 했다.
한편 이들 신고불이행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쌍용제지
보통주(5.86%)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투자한도(10%)를 초과했는데
이로써 외국인이 더이상 투자 할 수 없는 종목은 작년말까지의 신고기업을
포함, 모두 55개사, 59개 종목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