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북한 핵사찰에 한계...군사용은 사찰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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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7일 IAEA(국제원자력기구)측에 핵안전협정의 서명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IAEA의 핵사찰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IAEA핵사찰이 갖는 한계및 핵사찰에 앞서 밟아야할 절차등을 감안할때
북한에 대한 최초의 핵사찰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6개월가량이 걸리며
이경우에도 군사용핵및 시설의 사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IAEA안전협정서명의사를 표명했으나
지난해 남북총리회담이후 채택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및 핵재처리시설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IAEA의핵사찰은"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라는 정신아래 실시되는 것이다.
평화적이용여부를 체크하는게 핵사찰인데 이를위해선 몇단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당사국은 m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 2핵안전협정(안)교섭을 벌인뒤
3IAEA승인 4협정서명 5협정발효 6핵물질보고 7약정(안)교섭 8약정발효
9IAEA핵사찰의 순서를 거친다.
NPT에 가입하면 1년6개월이내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5년12월12일 NPT에 가입하고도 이제까지 협정서명을
미루어왔다. 이는 핵사찰을 기피하려는 의도로 점쳐지고 이로인해 북한이
원자력을 평화목적이외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있는것으로 의심받아온것이다.
7일 밝힌 북한의 협정서명의사표명은 IAEA핵안전조치절차상으로 보면 3과
4의 중간쯤된다.
북한이 발표한대로 조만간 협정에 서명하면 다음에는 협정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하며 이것이 "비준"절차로 이해된다.
한국은 이협정발효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핵물질보고(6)절차를 밟았다.
북한헌법에 따르면 김일성의 동의가 비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절차를 신속히 끝낼수도 있다.
그러나 최고 인민회의등의 동의등을 받기위해 시간을 소비한다 해도
IAEA가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적 분위기로 인해 북한이 협정발효(5)의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이 절차를 마치면 협정발효일 다음달말까지 북한은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등 핵물질보유량에 대한 보고서를 IAEA측에 내야한다. 또 협정발효후
90일 이내에 설계정보 시설운영정보 핵물질정보가 담긴 핵관련시설별
부록을 제출해야 한다.
그뒤 약정발효절차를 거쳐 IAEA가 핵사찰에 들어갈수 있다.
이 절차로 볼때 북한이 성의있게 나오면 금년1월중 협정서명을 기대할수
있으며 오는 5월 또는 6월이후에나 사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약정발효절차에서 양측(IAEA와 당사자)간 합의아래 기간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의사가 없으면 사찰실현을 계속 지연시킬수도 있다.
사찰에는 수시 일반 특수등 3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 "핵의
평화적이용"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어서 핵병기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부에서는 IAEA핵사찰이 이뤄지면 군사시설등에 대한 강제사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라크의 경우 유엔의 결의라는
형식을 빌려 지난번 강압적인 핵사찰을 받았다.
IAEA측의 이같은 한계로 남북한간의 상호핵사찰은 그 의의가 더크다.
남과 북은 지난연말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비핵8원칙)하지않고
핵처리시설및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를
검증하기위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IAEA핵사찰이외에 남북상호사찰이라는 2중장치를 마련,남북양측이
비평화적핵이용의 의구심을 없앤다는 뜻이다.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IAEA의 핵사찰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IAEA핵사찰이 갖는 한계및 핵사찰에 앞서 밟아야할 절차등을 감안할때
북한에 대한 최초의 핵사찰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6개월가량이 걸리며
이경우에도 군사용핵및 시설의 사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IAEA안전협정서명의사를 표명했으나
지난해 남북총리회담이후 채택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및 핵재처리시설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상호사찰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IAEA의핵사찰은"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이라는 정신아래 실시되는 것이다.
평화적이용여부를 체크하는게 핵사찰인데 이를위해선 몇단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
당사국은 m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 2핵안전협정(안)교섭을 벌인뒤
3IAEA승인 4협정서명 5협정발효 6핵물질보고 7약정(안)교섭 8약정발효
9IAEA핵사찰의 순서를 거친다.
NPT에 가입하면 1년6개월이내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5년12월12일 NPT에 가입하고도 이제까지 협정서명을
미루어왔다. 이는 핵사찰을 기피하려는 의도로 점쳐지고 이로인해 북한이
원자력을 평화목적이외에 사용하려는 속셈이있는것으로 의심받아온것이다.
7일 밝힌 북한의 협정서명의사표명은 IAEA핵안전조치절차상으로 보면 3과
4의 중간쯤된다.
북한이 발표한대로 조만간 협정에 서명하면 다음에는 협정발효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하며 이것이 "비준"절차로 이해된다.
한국은 이협정발효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핵물질보고(6)절차를 밟았다.
북한헌법에 따르면 김일성의 동의가 비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절차를 신속히 끝낼수도 있다.
그러나 최고 인민회의등의 동의등을 받기위해 시간을 소비한다 해도
IAEA가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적 분위기로 인해 북한이 협정발효(5)의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하고있다.
이 절차를 마치면 협정발효일 다음달말까지 북한은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등 핵물질보유량에 대한 보고서를 IAEA측에 내야한다. 또 협정발효후
90일 이내에 설계정보 시설운영정보 핵물질정보가 담긴 핵관련시설별
부록을 제출해야 한다.
그뒤 약정발효절차를 거쳐 IAEA가 핵사찰에 들어갈수 있다.
이 절차로 볼때 북한이 성의있게 나오면 금년1월중 협정서명을 기대할수
있으며 오는 5월 또는 6월이후에나 사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약정발효절차에서 양측(IAEA와 당사자)간 합의아래 기간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의사가 없으면 사찰실현을 계속 지연시킬수도 있다.
사찰에는 수시 일반 특수등 3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 "핵의
평화적이용"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어서 핵병기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일부에서는 IAEA핵사찰이 이뤄지면 군사시설등에 대한 강제사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라크의 경우 유엔의 결의라는
형식을 빌려 지난번 강압적인 핵사찰을 받았다.
IAEA측의 이같은 한계로 남북한간의 상호핵사찰은 그 의의가 더크다.
남과 북은 지난연말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비핵8원칙)하지않고
핵처리시설및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를
검증하기위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IAEA핵사찰이외에 남북상호사찰이라는 2중장치를 마련,남북양측이
비평화적핵이용의 의구심을 없앤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