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장의 고객돈 횡령및 사기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31개증권사에 대해 자체검사활동강화및
잔고증명서발송 의무화,영업담당직원에 대한 정례인사등을 긴급지시했다.
4일 증권감독원은 태평양증권 부산지점의 김성균지점장과 정도영과장이
1백37억원의 고객돈을 횡령한것은 영업직원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태평양증권측의 문제도 많았다고 보고 이같은 예방책을 마련했다.
증권감독원은 태평양증권이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토록 되어있는
영업담당직원 보직지침을 무시하고 김지점장등을 10년이상 동일지점에
근무토록 한것이 대형사고발생의 주요요인이 됐다고 보고 증권회사들의
영업직원에 대한 철저한 순환보직을 지시했다.
또 본사 감사실에서 전체 거래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잔고확인서를 보내
사고유무를 확인토록하고 지점별 일일 감사시스템등 자체감사활동을 대폭
강화토록했다.
태평양증권부산지점의 김성균지점장과 정도영과장은 지난76년부터
부산지역 새마을금고등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자금을 끌어들여
허위 입금증과 잔고확인서를 교부한후 이자금을 횡령,주식투자를 하는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다가 지난해 12월24일 행방을 감췄는데 현재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1백37억원정도에 달하고있다.
한편 태평양증권부산지점에 5명의 직원을 파견해 특별검사를 진행중인
증권감독원은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는대로 태평양증권 법인에 대한
징계,부산지점의 폐쇄 또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