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정기회 폐회일인 30일 민주당측에 의해 제출된 이해원
시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는 등 파란끝에
29일간의 제9회 정기회를 마감했다.
김형규의원(54. 영등포 6) 등 민주당 소속의원 22명 전원은 이날
"이시장이 92년 예산편성에 있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충실치 않았으며
예산심의때 요직의원들에게 강압을 가해 의원의 직무를 방해했고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위상을 추 락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해임을 권고하는 `서울특별시장해 임권고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민자당의 반대로 기립표결 끝에 찬성 17표,반대
71표,기권 14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시장은 의회에 참석, "92년 예산심의 및 평가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 조례안
<>청소사업 본부설치 조례안 <>시정연구원육성 조례안 <>지하철공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3개 조례안을 가결하고 공공용지 주차장건설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