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끝나는 상업어음재할인 잠정비율적용시한이 1년간 연장됐다.
한은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비상장
중소제조업체는 70%,기타중소기업은 60%로 책정한 상업어음재할인
잠정비율(기본비율은 50%)의 적용시한을 내년12월말까지 1년간
다시연장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