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의 특별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환경.
마약.보건.노동등 분야별로 전담수사부를 신설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미.일등 해외의 모든
주요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등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를
보다 완벽히 실현하기위해 "재소자인도법"을 제정하는등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테러방지.마약에 관한 유엔협약에도 가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법무부의 중점추진사항을 이같이 설정하고 내무부등과 협조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법자의 사후관리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위해 소년범에
국한해 실시하고있는 현행 보호관찰제도를 성인범에 까지 확대,연간
관찰대상자를 현재의 1만5천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현재의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보호관찰지소를 전국
50여개 검찰본.지청 소재지별로 증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오는 95년까지 컴퓨터와 자동설비를 이용한 범죄를 처벌할 수있는
근거조항을 형법에 신설하고 장기보호법.식용수및 인스턴트식품
유통보호법등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특히 자기테이프나 플로피디스크등 전자적 기록을 범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문서개념을 확대,이들 전자적 기록도 법률상 문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이를 위.변조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