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성수면지정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해 키조개 새조개 새고막등
정착성 수산물이 대량 서식하거나 수산자원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육성수면으로 지정,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면허받은 공동어장내에 유료낚시터를 지정,운영하는
공동어장낚시터제도를 도입,어민들의 수익을 높이기로 했다.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육성수면지정관리및 공동어장낚시터 지정관리에
관한규칙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육성수면은 시.도지사가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관할시장및 군수를 관리자로 지명,관리토록했으며 육성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시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육성수면관리위원회"를
설치,해당지역 수산물의 생산시기 생산방법 수입금의 사용방법등을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