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관광지 조성 공사로 고기잡이에 지장을 받는 어민들에게 어업권
보상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춘천 의암호내의 붕어섬을 관광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89년 11월부터 오는 92년 12월까지 51억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붕어섬 주위 2천5백20m 둘레에 제방을 쌓고 1백36만5천 의
바닥을 준설,오는 93년 일반에 분양해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30%의 공사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도는 하중도와 붕어섬의 관광용지 개발로 의암호 어촌계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내수면 어업 피해 보상 전례가 없어 지난
3월 군산수산전문대 부설 수산과학연구소(소장 김종배)에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었다
수산과학 연구소의 하중도-붕어섬 어업피해 및 손실보상 평가 보고서
에 따르면 붕어섬과 상류인 하중도 늪지대를 메우는 공사로 흙탕물이
발생,현탁물질(SS)이 굴착지점의 경우 최고 5백PPM(환경 수질 기준
3PPM)까지 이르렀으며 10PPM농도 이상은 3백50m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굴착지점에서 파이프를 통해 흙탕물이 나오는 배출부의 최고
탁수농도는 무려 2만PPM에 이르렀으며 2백m주변까지는 3천10PPM,5백m
주변까지는 10PPM의 농도가 확산돼 어업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하중도 늪지대 3곳의 1백28.8ha에
이르는 성토 작업에서 발생한 흙탕물로 어.패류의 산란장 1백12ha와
어.패류 어장 1백11ha가 큰 피해를 보았으며 지난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될 붕어섬 40ha의 성토 공사로 산 란장 35ha와 어장 34ha가 흙탕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도는 이같은 평가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하중도와 붕어섬 관광용지
개발공사로 이들 섬 부근에서 낚시 좌대업을 하는 18명에게는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와 간접 피해를 받는 경우등으로 구분해 모두 5억2천1백만원,
자망어업 피해자 33명에게는 7천5 백만원,조개 채취업을 하는 어촌계원
14명에게는 4천5백만원을 각각 보상키로 하는 등 어촌계원 65명에게 모두
6억4천1백만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수산과학연구소의 유봉석 책임연구원은 "붕어섬과 하중도 공사에 따른
어.패류 자원 감소 상태와 서식및 수초 파괴 형태등을 고려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립및 성토공사로 피해를 받는 어촌계원들에게는
내수면어업개 발촉진법과 수산업법,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조치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상하게 됐다"며 "충남.북지역
등 내수면어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어민 피해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