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무역협정 31일 정식서명 입력1991.12.28 00:00 수정1991.12.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중양국은 31일 10시(현지시간) 북경에서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중국측의차별관세폐지를 골자로한 양국간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한다고 28일외무부가 밝혔다. 노재원 주북경무역대표부대표와 정홍업 중국국제상회회장이 서명할이협정은 전문 25개항으로 구성돼 상호최혜국대우와 무차별대우를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원, 반국가단체 찬양 교사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2 [속보]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김건희·마약 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3 "이번 주말이 막차"…잠삼대청 넘어 강남3구·용산까지 묶였다 [종합]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