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콜로프 주한러시아연방대사는 28일 "한소차관"문제와 관련,"한국이
제공한 경협자금은 11개공화국별로 채무가 분담될것이나 만약 독립국가들이
채무능력을 상실할경우 러시아연방이 이를 책임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소콜로프대사는 이날 오전 호텔롯데에서 한국경제과학연구원(이사장
허만기의원)주최로 열린 "소련사회의 변화와 한소경제협력전망"세미나에서
"러시아연방은 한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차관보증문제등을 성실히
수행할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콜로프대사는 또 한반도분쟁시 "소련"이 자동개입할수 있도록 한
"조소상호우호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이 조약의 주체가 러시아연방이
아니고 냉전시대에 체결된 문건이므로 러시아연방지도부와 의회에서
재검토될것"이라고 말했다.
소콜로프대사는 "현재의 문제는 "한소"관계를 한-러시아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모든 구체적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