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여행사 등 관광사업자가 사업경영과 관련해 부당한 수수료
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27일 교통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이 시행돼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 내년부터 최고 5백만원까지 부과 ***
이에따라 내년부터 과징금의 상한선이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 일반 여행사나 특급관광호텔 등의 관광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수수료나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할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세분화해 퇴폐행위를
알선하거나 유도한 때, 타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한 때,
물품의 과다구입을 유도한 때 등에 대해서도 현행 2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로 돼 있는 과징금을 최저 1백만원 최고 3백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현재 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종합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승인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행정의지방화에 부응토록 했 으며 유스호스텔을 관광숙박업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단체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국 민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신설했다.
국민호텔업은 단체관광객의 숙박 및 체재,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어 기업체들의 단체연수 또는 각종 사회단체들의 행사에
크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