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벤지딘 등 금지물질 7종의
제조.수입.사용이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노동부는 27일 `제조등 금지물질의 시험.연구를 위한
제조.수입.사용승인 기준'' 을 제정 고시, 내년 1월1일부터 취급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비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이들 물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의 금지물질승인기준 시행과 관련해 상공부의 수.출입
통합공고에 이들 금지물질 7종의 수입요령을 고시하여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 및 승인서 없이는 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설비기준을 보면 제조.저장.취급 설비는 부식되지 않는(내부식성)의
견고한 구조여야 하고 저장량은 당해 시험.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해야하며 제조.사용설비로부터 금지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했다.
바닥은 콘크리트.인조대리석.도기타일 또는 기타 약품에 잘견디는(내약
품성) 재질을 사용하고 보호의와 보호장갑은 모든 취급 근로자에게
전용으로 지급해 착용토록 해야한다.
또 이들 금지물질은 제조 또는 사용하는 실험실이나 연구실내의
일정장소에 관하고 보관장소에는 근로자가 보기쉬운 위치에 가로 60cm,
세로 40cm 이상의 크기로 해당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금지물질 승인기준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제조.사용자는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6개월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금지물질의 불법 제조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강화, 적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제조.수입.사용 금지 유해물질은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염(벤지딤염산염 제외)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니트로디페닐과 그염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품(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