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학교교수 3명 모두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는 27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학교 무 용과 교수 홍정희피고인(57.여.발레전공)에게 배임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육완순(59.여.현대무용),
김매자피고인(48.여.한국무용)등 2명에게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2천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험생 학부모
고정애피고인(42.여)에 대해서도 공소사실대로 공갈죄를 인정,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정선 피고인 (53.여)등 나머지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학생의 슬픈 죽음으로 드러난 이번
입시부정은 예.체 능계 대학입시에서 학부모와 교수간에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풍문을 사실로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교수
3명 모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와 관련없이
실력에 따라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키 어렵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30년간의 교수생활 등을 통해 한국무용을 한 차원
높게 발 전시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바늘구멍과 같은 현 대학입시의
상황에 비춰 교육을 받을 기회에 불평등을 초래한 이들의 입시부정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교수 등은 금년도 입시때 수험생 학부모 4명으로부터 " 실기시험에서
높은점 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억9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들 세 교수는 입시부정이 표면화된후 모두 사표를 제출,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