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차지철씨 전처에 2천만원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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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7일 지난 79년
숨진 전대통령 비서실장 차지철의 전처인 송모씨(54)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측은 송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지난 7월 중앙일보 3월1일자에 실린 연재물 `청와대 비서실''
기사중에 자신이 `끼있고 남성편력이 심한 여자''로 묘사된 것과 관련,
"이로인해 명예가 훼손되는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측은 당시 기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 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사중 문제된 내용을 살펴볼 때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전대통령 비서실장 차지철의 전처인 송모씨(54)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청구소송에서 "중앙일보측은 송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송씨는 지난 7월 중앙일보 3월1일자에 실린 연재물 `청와대 비서실''
기사중에 자신이 `끼있고 남성편력이 심한 여자''로 묘사된 것과 관련,
"이로인해 명예가 훼손되는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위자료지급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측은 당시 기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 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사중 문제된 내용을 살펴볼 때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