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는 지난 88년 연간 55건을 실시한
이후 89년 18건, 90년 1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 왔고 올들어서는 상반기중
2건에 불과, 조세범 칙조사는 사실상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범칙조사 건수의 이같은 감소는 일단 조세범칙조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국세청이 가능한한 인신구속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세무사찰을 피하고 그대 신 특별세무조사를 늘려 탈루세금만 추징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펴온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특별세무조사만으로는 고의성이 짙은 탈세를
적발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조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활성 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내년 2월 조직 개편때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사2국을
신설하는 한편 나머지 5개 지방청에는 특별조사관실을 둘 계획이고 이들
조사2국과 특별조사관으로 하여금 세무사찰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청의 조사2국과 나머지 지방청의 특별조사관등 신설될 조직이
맡게될 세무사찰은 외화 불법도피, 탈법 부동산투기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불로.음성소득을 챙겨 반사회적인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사과정을 거쳐 바로
세무사찰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무역.제조업체등의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고 탈세규모가 크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특별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