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부와 연.기금도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감독원은 내년 증시개방과 관련해 27일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외국정부와 외국의 연기금에 대해서도 증권감독원장이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외국인 의 범위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 국제금융기구,
대외송금을 희망하는 해외영주권자 등에 국한됐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날 "외국인의 주식취득예외한도 적용에 관한
건"도 개정해 외국인들의 합작기업 또는 해외증권발행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종목당 총발행주식의 25%미만 범위내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적
법인으로 분류된 포항제철과 한전주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기본한도
(10%)보다 적은 8%로 제한했다.
또 코리아펀드(KF)의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예외적으로 당초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5%를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