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6일 내년부터 키가 1m58cm 이하거나 1m96cm 이상인 징집 대상
자는 체중에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시키는 등 신체검사 등위판정 기준을
새로 확정, 내년 2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 키 1m58cm 이하, 1m96cm 이상 병역면제 ***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키 1m56cm 이하거나 2m2cm 이상인
장정에 한 해 체중과 관계없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m58cm
이하, 1m96cm 이상이면 면제대상이 된다.
키가 1m75cm인 사람의 경우 체중 52~84kg은 현역 1~2급, 46~51kg과 85~
103kg은 현역 3~4급 판정을 받게 되며 체중이 46kg(종전 45kg) 미만이거나
104kg (종전 103kg)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된다.
또 만성 중이염(중이염)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한쪽 귀에만 이상이
있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양쪽 귀 모두 이상이 있어야
병역면제 판정이 내려진다.
병무청은 내년도 수검대상자인 73년 출생자들에게 수검통지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달라닌 신검판정기준을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