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에 기장이 취약하거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의 법인에
대해선 결산전에 미리 기장및 결산상태를 확인,철저한 사전신고지도를
펴는등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했다.
25일 국세청관계자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정부예산상의 내년법인세징수목표가 올해보다 29.7% 늘어난
5조2천2백72억원으로 잡혀 있어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내년3월말까지 법인세(91사업연도분)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7만여 12월말결산법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장이 부실했거나
호황을 누렸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내년1 2월중 기장확인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기장확인조사에서 수입금액을 줄여 기장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선 이를 고쳐 성실신고토록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않을 경우엔
법인조사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비성경비 과다지출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소비성경비를 다른계정과목으로 위장하거나 정보비 광고선전비등을
지나치게 많이 지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서면분석및 법인조사를
수시로 벌이기로했다.
그러나 건전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