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교통위반범칙금이 오는 9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전환돼 해당지역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재원으로
활용되며 현재 사망시 2백만원으로 한정돼있는 국가배상위자료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법시설특별회계와 일반회계등 전액 국고로 귀속되던
연간 약 1천억원의 도로교통위반범칙금중 40%인 4백여억원은 시.군.구의
수입으로 전환돼 해 당지역의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된다.
정부는 24일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과 정문화총무처차관 공동주재로
각부처 차관 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완화 조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내 타부처및 시.도가 건의한 사항중 소관부처가 개선키로 동의한
1백85개항의 대민행정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를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도장을 날인해야만 발급되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93년부터 는 본인의 서명과 주민등록증 제시만으로 가능토록하고 통장과
리장집에도 신청서식을 비치하는 한편 방호.위생.사무보조원등
기능직공무원의 응시연령을 현재 40세에 서 50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개별법령에 의해 농지.임야매매의 증명이나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받아야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면제하고
공시지가의 1백20%범위내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토록하던 상한가규제적용을
폐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시정토록 하는등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국가배상법상 일용노임적용자의 취업가능기간이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되고 최고한도가 2백만원인 사망시의 위자료도 사법부의
판결에 준하는 액수로 대폭 오르게된다.
이날 협의회는 북방경제교류에 있어서의 업체간 과당경쟁을
조정하기위해 현재 북방경제교류조정협의회(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북방경제정책실무위 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및
외무부의 북방외교추진협의회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조정키로 했다.
협의회는 농어촌주택개량지원을 위한 융자금액을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올리고 양곡가공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양곡매매업은
신고제로 각각 전환 시켜 양곡의 가공및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총공사비의 3%에서 4-
5%수준으로 상향조 정, 불량공사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경감토록 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가스안 전공사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돼있는
가스사용신고와 검사신청신고를 지방자치단체에 의 신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민원서류발급시의 수입증지첨부방법 <>군입소자에 대한
관보타전 제도 <>광업권설정및 채광계획인가제도를 개선하고 <>LPG용기
충전시설기준을 완화 하며 <>자연녹지내 농가주택의 조경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업무를 시.도로 이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