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부는 24일 지난해 한의사 국가시험 부정사건으로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신명섭씨(대전 중구 문화동)등 대전대 한의과
졸업생 19명이 보사 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시험 합격무효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부 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사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합격을 인정해주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 실시된 제4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같은해 3월 7일 보사부로부터 "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대전대 한의대 출신
채점위원들에게 부 탁해 자신들이 이 학교 출신임을 알리는 표시로 주관식
시험답안을 문항번호 밑에서 부터 쓰기로 합의하고 시험에 응시, 부정
합격했다"는 이유로 합격무효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시험전에 같은 학교 졸업준비위원회
간부들로부 터 답안작성 방법을 통일하도록 통보받고 그대로 답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히고"그러나 이는 답안지를 깨끗하게 작성해
채점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는 것이었을 뿐 사전에 짜고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점수를 뺀 객관식 시험점수만으로도 원고들이 모두 합격 선을 넘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