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수시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오는26일
마지막 등록공고를 내고 내년1월15일부터 한달간 등록신청을 받기로했다.
건설부가 23일 발표한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개선방안은 지난7월부터
시행한 감리전문회사 수시등록제에 따른 보유장비기준을 대폭 완화,이번만
등록신청을 받고 다음부터는 이기준에 의해 수시등록을 허용키로했다.
이날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반영된 감리전문회사 보유
장비기준은 시공감리전문회사의 경우 토목은 현행45종에서 20종으로,건축은
18종에서 17종으로 완화됐다.
또 전면책임감리전문회사는 토목이 50종에서 20종으로 건축은 29종에서
17종으로 완화,현장감리때 필요한 기본장비및 휴대용장비만으로
간소화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1단계개선에 이어 내년엔 2단계로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감리자의 회계상 책임강화,감리대가현실화,감리전문교육제도신설등을
통해 우수인력확보와 자질향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감리전문회사는 시공감리전문회사 94개사(토목33 건축61)전면책임
관리전문회사 12개사(토목10 건축2)등 모두 1백6개사가 등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