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3일 조합주
택을 사기분양해 3백23억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42.
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를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정보과 경위 이창국피고인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징역8월,집행유예 2년 과 추징금 1천4백만원- 3백만원씩을 병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조피고인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을
살포해 공직사회의 기강까지 흐리게 했다"고 지적한 후 " 조피고인이 모두
3백96명으로부터 3백23억원 이라는 거금을 가로채 치부했을뿐만 아니라
비록 3백4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를 해주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들에게 물적,심적고통을 안겨준 점과 이와 관련,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실 등을 고려할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
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4소재
4천1백여 평의 부지에 4백18세대분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 뒤 분양정 원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7천만-1억원씩 받고
모두 3백96명에게 속칭 `물 딱지''를 팔아 3백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5일 징역15년을 구형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