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현재 45개인 품질검사품목에 사전검사 4개, 사후검사 10개
등 모두 1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 품질검사품목을 58개로 확대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진청은 최근 공산품 사용과정에서 소비자의 안전사고 및 품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공산품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품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 다.
품질검사품목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은 현재 14개가 지정되어 있는
사전검사품목 에 등산용 로프, 양탄자, 유리세정액, 할로겐 전구 등 4개,
현재 31개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사후검사 품목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화학제품, 점착걸이, 물품운반용 간이손수레, 달리기 운동기구, 종이벽지
및 종이장판지, 자립형 화분받침대, 간이빨 래걸이, 스프링식 팔운동기구,
가구, 피혁제품, 종이류, 의류 등 5염화석탄산 및 포 르말린 함유제품,
빙삭기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