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둔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이 제시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격으로한 UR(우루과이라운드)최종협정서안에
반대키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둔켈 총장이 제시한 분야별 협정서안에 대해
각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나 농산물분야에서 관세화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국내농업의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둔켈총장은 분야별 수정없이 7개분야전체에대한
일괄수용여부만 내년1월13일에 논의토록 하고있어 농산물협상안을 반대할
경우 전체협상을 거부하는 결과로 귀착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각국의
쟁점사항이 여전히 반영돼있지 않고 앞으로 재협상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우선 농산물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본 캐나다 스위스등 주요농산물수입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이같은 협상안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뒤 각국의 반응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섬유나 반덤핑분야등에서 시장개방의 효과를 얻을수있을뿐 아니라
UR협상자체를 거부하는 인상을 줄경우 국제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점을 감안,분야별 문제점을 수정해 전체 협상을 타결짓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관련,정부는 이번주초에 각부처 실무대표및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최종의정서안에 따른 국가별 이해득실 각국의 대응방향 내년1월13일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부문별 수정가능성여부등을 검토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캐나다등 5개국과 함께 농산물분야의
관세화예외인정을 공동으로 제안한데 이어 17일에는 특정국가에 민감한
일부품목은 시장개방예외를 인정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GATT에
단독으로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