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황시설등 조세감면대상에 포함...경제장관회의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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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시설등 오염물질을 직접처리하는 방지시설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해방지효과가 있는 시설들을 조세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확정, 내년
1월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5개정유사는 오는 93년6월까지 탈황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투자액의 90%를 감가상각비로 처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거나 투자액의 3%(국산제품을 설치할 경우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처관계자에 따르면 5개정유사가 계획하고 있는 탈황시설의
건설비는 총 3조원으로 이중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기자재는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백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감면대상에는 정유사의 탈황시설외에 폐유정제 및 퇴비화시설등
폐기물활용 시설과 일반페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다.
경제장관회의는 이와 함께 저탄장의 방진망, 방진벽,
자동세균세차시설등 비산 먼지억제시설과 굴뚝측정기, 그리고 유기물 및
수소이온농도(ph)측정기를 공해방지 시설에 신규로 포함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도입하는 업체도 앞으로
세제상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 조세감면대상 방지시설은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 55개품목과
페기물처리 및 재활용품 33개품목등 모두 88개품목인데 이번 조치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될 품목은 1백여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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