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증권등 금융주의 주가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증권사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배당물량 4백91만주의 매도금지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90년5월 증권사들이 대규모 주식배당의
실시로 증시에 대량의 매물압박을 줄것을 우려,대주주에대한 주식배당분을
올연말까지 대체결제에 보호예수토록 했으나 금융주의 주가불안이
장기화됨에따라 협회를 중심으로 보호예수기간을 6개월연장할것을
추진중이다.
증권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 보호예수중인 대주주지분은 대부분
무의결권 우선주여서 증시에 매물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주주 주식배당물량의 보호예수기간 연장은 오는23일에 열릴 예정인
증권사사장단회의에서 자율결의 형식을 빌려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