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아파트분양가격이 약6% 오른다.
건설부는 19일 원가연동제상의 건축비상한가격을 평균6.3%인상,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정된 건축비상한가격은 전용면적및 층별규모에 따라 평당
1백31만원(전용18평.15층이하) 1백57만원(전용25.7평초과.16층이상)으로
종전보다 6.1 6.8%가 올랐다.
이에앞서 건설부는 지난11월6일 아파트택지비 산정방식을 조정,공영개발
택지의 선납택지비에 대한 이자율 연11.5%의 적용기간을 6개월 더 인정
해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분양가는 신도시의 경우 택지비산정방식조정으로 1.8-2%가
오른데 이어 이번 건축비조정으로 4%정도 인상돼 평균6%가 오르게됐다.
실제로 평촌신도시의 경우 15층이하를 기준으로할때 21평형(전용16.2평)의
분양가는 현행 3천4백86만원으로 평당 1백66만원에서 조정후엔 3천6백96
만원 평당(1백76만원)으로 6.0%가 인상된다.
또 같은 조건의 32평형(전용25.7평)은 현행 5천4백40만원(평당 1백70
만원)에서 조정후엔 5천7백60만원(평당1백80만원)으로 5.9%,38평형(전용
30.8평)은 7천1백6만원(평당1백87만원)에서 7천5백24만원(평당1백98만원)
으로 역시 5.9%가 오르게된다.
건설부는 이번 건축비조정에서 자재비는 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거래가격
지를 기준으로 11월현재의 상승률 4.4%,노무비는 91년 정부노임에
거래가격지의 올상반기 시중노임상승률 8.3%,기타경비상승률 5.4%를 고려해
계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