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18일 이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과
관련,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교수 홍정희피고인(57.여.
발레전공)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 육완순(59.여.
현대무용).김매자(48.여.한국무용)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과 2천5백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문검사는 또 이들 교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부모
고정애(42.여)와 변정선(53.여)피고인등 2명에게 징역3년과 징역
1년6월씩을, 불구속기소된 진정숙피고인(43).김정란피고인(53.여)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 이번 입시부정사건은 대학교수들이 학부모로 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교직의 사명과 윤리의식까지 망각하고 사회의 정의와
가치를 짓밟아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 이들의 공적과 명예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이들의 부정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대학합격증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고방식은 정당한 수험생의 노력과 학부모의 눈물겨운
정성을 소외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일련의
입시부정사건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 해서도 법의 응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홍교수등 교수 3명은 최후진술에서 한결같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수로서 사회와 무용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정에는 1백여명의 이대 무용과출신 제자들과 가족들이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봤으며 검찰이 구형하는 순간 피고인들과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홍교수 등은 금년도 입시때 수험생 학부모 4명으로부터 "실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억9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