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여야간의 선거법 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등 15명(14건)을 금명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고소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나 고소 고발 대상자인 현역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기국회 회기중이었던데다 개정될 선거법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아래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미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