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김태식피고인(51.민주당의원)에 대한 지난 6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데 불복, 18일 상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충분한 자료와 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믿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 위배와 법리오해에 따른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