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산지 농수산물 가공사업 주체로 육성하고
가공식품률을 89년 30%에서 오는 2001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역특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표준규격을 일원화 하기로 했다.
18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농어민이 지금까지의 생산위주에서 탈피하여 가공산업에 참여, 농외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하기위 해 오는 2001년까지 1읍면당 1개소의 가공공장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부터 시설자금 이외에 운전자금도 개소당 1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장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40여건중 17건을 줄여
농어민들이 가공공장 건설을 쉽게 할수 있도록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이 쉬운 건채류등은 국내에서
가공후 수출하며 수출이 까다로운 절임류 등은 수출유망시장에
현지법인을 설립, 통관이 간편한 반가공상태로 수출한뒤 현지의
식품규격이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완전 가공 포장 하여 판매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공업진흥청과 농림수산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공식품의 표준규격 관리제도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선진외국처럼 가공식품의 독립 표시제도를 도입, 공산품의 KS제도와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