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인들이 임원 및 친인척에 기업자금을 빌려줄 때 과세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금리가 상향조정돼 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변칙적으로 자금을 대출할 경우 법인세가 중과된다.
또 제조업체의 투자촉진을 위해 중소제조업체의 국산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 시행기간을 금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범위는 헌재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가 8
였으나 20 이내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종업원퇴직적립금중 은행직원분에 한해 보험사가 아닌 은행에
예탁해도 손비로 인정, 은행들의 종업원퇴직금 유치의 발판이 마련됐다.
18일 재무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개법과 기타 6개법 등 모두 9개세법의 시행령을 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인세법시행령을 보면 법인이 개인주주 또는 임원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율(연 15%)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이 당좌 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이
있으면 이 이자율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키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계를 대여하면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종업원을 위한 탁아소 운용비용이 손비인정되며 기업의
성과급(보너스 등)을 전환사채로 지급시 손비인정되는 한편 세법상 할부
판매의 범위가 3개월이상 2년미만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는 신설된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의 대상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즉 도로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한국콘테이너 부두공단으로 정했다.
또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금년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대상은 현행 모든 기계장치에서
국산기계장치투자로 제한했다.
증자소득공제도를 조정, 상장법인의 증자소득공제율을 12%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91년말까지"에서
"93년말까지"로 2년간 연장했다.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개선,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구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해 계산하고 면적비율은 삭제하여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대전
제4공단을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 공단의 지방이양을 촉진하며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 기관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에서
준조합원을 제외시켰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대한 판정요건을 강화하여 이연자산,
환율조정계정, 최근 1년간 증가한 유가증권 등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여
주식양도직전에 차입을 하여 양도세과세를 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가세법시행령에서는 <>어선검사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첨단기술 산업용 시설기계류도 면제하며 <>모든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했고 <>화훼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세심판청구중
소액심판의 범위를 10만원미만에서 1천만원미만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