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국회가 18일로 사실상 끝남에따라 안기부법개정안, 노동조합법중
개정안등 이른바 개혁입법들을 포함, 1백60여건의 법률안 동의안
건의안등이 자동폐기될것이 확실해졌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3대국회에는 총 1천4백36건의 의안이 접수됐으나
폐회일인 18일까지 모두 1천2백44건을 처리, 1백64건을
처리하지못할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들 안건들은 국회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특히 야당측이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13대에서 중점관철키로한
개혁입법의 경우 각종 기금의 국회심의권 부여를 내용으로한
기금관리법안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 리됐을 뿐 무려 40건이 무더기
폐기됐다.
폐기되는 주요 법안들은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인 민주질서보호법
<>특검제의 도입을 내용으로한 특별검사의 임명및 직무등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폐지안 <>80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보상등에 관한
조치법 <>80년 해직언론인의 보상 및 복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0년
해직예비군 중대장의 퇴직금및 보상에 관한 특 별조치법
<>사립학교법개정안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폐지안등이다.
또 여소야대시절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본회의에 계류됐던 노동조합법개정안 노동쟁의조정법개정안도
포함돼있다.
특히 정부제출법안중에는 추곡가를 둘러싼 여야간 마찰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축산법개정안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등 4개 농촌관련법안들이
폐회를 하루앞둔 17일까지 농수산위 심의를 거치지 못해 폐회일인 18일중
처리되지못할 경우 폐기될것으로 보인다.
이들 농어촌관련법안들은 우르과이라운드 농수산물 개방에 대비,
농어촌의 구조 조정을 기하기위해 추진됐는데 야당이 농어민 권익보호를
주장하면서 추곡문제를 빌미로 농어촌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14대국회로
넘기는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이들 농어촌관련법안들이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5-6개월 심의를 늦춰 14대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민원의 해결을 직접 국회에 호소하는 청원역시
<>성폭력처벌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정신대문제 대책에 관한 청원등
1백여건이상이 상임위에 계류됨으로써 폐기될것으로 보이는데
여야정치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청원한 죽산 조봉암선 생 사면및 복권에 관한
청원도 18일현재 처리되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