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서울 가락시장의 상장경매품목이 현재 21개에서 50개로
늘어나고 지방공영도매시장의 상장경매품목은 반입되는 전품목으로
확대된다.
1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7월1일부터 시행한 제1단계 상장경매제에
이어 내년1월부터 제2단계 상장경매제도 추진키로 하고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과실류 12개품목과 채소류 17개품목등 모두 29개품목을 새로
상장경매,상장경매품목의 거래량을 현재 35%에서 46%로 높이기로했다.
새로 상장되는 품목은 양파 상추 가지 완두 느타리 잣 대추등이며
내년7월부터는 자몽 레몬 키위 시금치 쑥갓 미나리 깻잎등 7개품목을
상장경매하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내년1월1일부터 15일간의 특별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개별위탁등 불법거래 중매인에 대해 1회적발시
업무정지,2회적발시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선별 규격 포장으로 농산물품질을 향상시키고
상장경매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해 우수출하농가나 생산자단체에는
지정도매법인이 판매비용으로 징수하는 상장수수료 6 7%에서
2%(도매회사수입의 약30%)를 환원해주고 판매도 우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