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특정(또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특정중간
처리업.특정최종처리업등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등록요건도 업종에 따라
최고5배까지 강화했다.
환경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정폐기물처리업 등록요건은 현행 자본금
개인1억원,법인2억원이상에서 수집 운반업이 개인 2억원,법인 4억원으로
중간처리업이 개인 3억원,법인 6억원으로 최종처리업이 개인 5억원,법인
10억원으로 최고 5배나 강화됐다.
또 일반폐기물처리업등록요건을 수집 운반업의 경우 서울과 직할시는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2천만원이상 인구50만명이상 시지역은 1천만원이상
인구50만명미만,시지역은 8백만원이상 군지역은 5백만원이상으로
제한시켰다.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최종처리업은 자본금 3억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쓰레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요건도 강화해
자본금규모를 현행 개인 5천만원이상,법인 7천만원이상에서 개인
1억원이상,법인 2억원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환경처는 이규칙을 신규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선 오는93년2월부터 적용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