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중고선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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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와 해운항만청은 지난85년 4월의 중고선수입 전면금지조치이후
선복량부족으로 인해 국내선사들의 수송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내년1월1일부터 35만t(GT)규모의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입될 선종은 국내선사들의 수송률이 특히 낮은 유조선 2척(18만t)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17만t은 LPG(액화석유가스)운반선 냉동선
유류제품탱커 살물선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중고선도입은 지난85년의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이후 정부가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7년동안 허용물량이 6만6천4백t(12척)에 불과했었다.
선복량부족으로 인해 국내선사들의 수송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내년1월1일부터 35만t(GT)규모의 중고선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입될 선종은 국내선사들의 수송률이 특히 낮은 유조선 2척(18만t)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17만t은 LPG(액화석유가스)운반선 냉동선
유류제품탱커 살물선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중고선도입은 지난85년의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이후 정부가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7년동안 허용물량이 6만6천4백t(12척)에 불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