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스포츠및 문화센터운행용으로만 쓸수 있는 셔틀버스를
백화점고객 수송용으로 불법사용한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잠실롯데
백화점등 시내 유명백화점 6개업소를 적발,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
했다.
시는 이들 유명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 고객들을 백화점으로
유치,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개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9개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일제단속을 별여 사용목적을 위반해 셔틀버스를 운행한 6개업체 22대의
버스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0만원씩 모두 2백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업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백화점은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잠실롯데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삼풍백화점 진로유통 건영옴니프라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