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위탁수수료율의 최고한도가 현행 거래대금의 0.4%에서 0.6%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최고한도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 는 실제 인상폭은 0.1%포인트일 가능성이 높아 위탁수수료율은
거래대금의 0.5%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위탁수수료 인 상문제를 논의,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현행
주식거래대금의 0.4%에서 0.6%로 0.2 %포인트 확대키로 결정했다.
위탁수수료율의 인상시기는 증권사간 인상폭 자율조정 및 위탁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증권전산 프로그램의 변경 등에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증권업협회는 위탁수수료율 한도를 거래대금의
0.8%로 1백 %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의 부담 및
시장악영향 등을 감안, 최고한도를 0.6%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증권사의 영업수익중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지난 상반기 (91.4-9) 주식약정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연간 8백억원 상당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증권사의 수지개선은 시가총액의 15%, 거래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증권 주의 오름세를 부추겨 주식시장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위탁수수료율은 지난 89년 6월 주식거래대금의 0.6%에서 0.4%로
인하되는 등 87년 1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0.9%에서 0.4%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돼왔으나 이번에 처 음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번 위탁수수료인상조치는 증시개방을 앞두고 수지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증권 사의 수지개선 및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투자자의 부담이 가 중되는데 따른 주식거래의 위축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