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내년초부터 주식거래위탁수수료율을 현행 거래대금의 0.4%에서
0.5%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구재무부제2차관보는 13일 "증권거래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탁수수료율 최고한도를 현행 주식거래대금의 0.4%이내에서 0.6%이내로
인상하되 내년초 증권사들의 실제인상률은 0.5%정도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위탁수수료율은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최고한도내에서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같은 증권당국의 수수료율인상허용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증권업협회는
이날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는 증권사들의 수지개선을 위해
위탁수수료율한도를 0.8%로 대폭 인상해줄것을 증권거래소에 공식건의했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업협회의 건의에 따라 수수료율인상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조만간 구체적인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할경우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뿐만아니라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관련규정개정때
증권업협회가 제시한 수수료율한도를 거래대금의 0.8%보다 낮은 0.6%선으로
낮추고 내년초 실제인상률은 0.5%선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규정개정,이사회소집,증권전산의
프로그램개편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내년초로
결정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들의 영업수익중 위탁수수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이 0.5%로 0.1%포인트 인상될 경우 증권사전체로
연간 1천2백억원정도의 수지개선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7년 11월까지 0.9%를 최고율로 적용했던 위탁수수료율은 현재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인하되어 0.4%에 머물고 있다.
이번 수수료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날 뿐만아니라
투자자들의 부담증가에 따른 증시이탈로 장세를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란 비판도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