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최종현 선경그룹회장의 태평양증권주식 2백83만주 취득을 승인하는
한편 금융기관간의 신종환매채(거액RP)거래는 거래기간 대상채권등에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날 증관위의 관련규정개정으로 앞으로는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이
3백억원이상인 등록법인으로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에있는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넘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에대해서는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됐다.
이에따라 증관위의 감사인지정 대상법인은 1백개이상 늘어나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을 상대방으로한 거액RP거래의 자율화는 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자금거래를 돕기위한 것인데 이에따라 단기자금의 RP거래가 활발해지고
증권사의 자금조달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한편 선경그룹의 최종현회장은 앞으로 2개월내에 장외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태평양증권주식 2백83만주의 취득승인을 받아 태평양화학및
서성환 태평양화학그룹 회장 소유주식을 인수,태평양증권 대주주가
될수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