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자산총액이 3백억원이상인 등록법인 가운데 지분율 50%이상
인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모든 상장법인과 자산총액 3백억원이상인 등록법인들은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 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이 3 백억원이상인 등록법인중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그들 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내년부터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외부감사대상법인중
지분율이 50% 이상인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감사인을 지정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이동현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 전체 및 자산총액이 3백억원이상인 등록법인에
대해 앞으로는 재무제 표를 제출할 때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 주주의
소유주식현황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합계가 총 50%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도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