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이 공개를 추진중인 기업의 분식회계처리와 관련, 증권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13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동서가구 및 삼익산업의
감사인인 세 화회계법인과 세동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내년도에 이들 기업의
감사업무를 맡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
증권감독원의 이들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현재 공개를
추진중인 동 서가구의 경우 임원에게 약속어음 30억2천여만원를
발행하고도 이를 제대로 장부상 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역시 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삼익산업도 재고자산 2억9천6백만원을
과다계상하는 한편 회수불가능한 미수금 등 6억4천여만원의 채권을
대손상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10억9천만원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이들 회계법인에 대해 동서가구 및 삼익가구의
내년도 감 사업무를 각각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공개를
당분간 불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