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파" 두목 최창식씨 구속집행정지 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3일 범죄단체조직죄로 1심
에서 징역6년6월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수원파''두목 최창식피고인(52)에게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병원에서 신병을 치료토록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피고인이 최근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데 따 른 것으로 내년 1월12일까지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돼,치료를 받게된다.
최피고인은 지난해말 구속된 후 지난 5월30일도 당시 1심 재판부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8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내리자 서울 강남성모병원
특실에 입원,호화생 활을 해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았었다.
에서 징역6년6월을 선고받은 폭력조직 `수원파''두목 최창식피고인(52)에게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병원에서 신병을 치료토록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피고인이 최근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데 따 른 것으로 내년 1월12일까지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돼,치료를 받게된다.
최피고인은 지난해말 구속된 후 지난 5월30일도 당시 1심 재판부가
신병치료를 이유로 8월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내리자 서울 강남성모병원
특실에 입원,호화생 활을 해 거센 여론의 비난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