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부도 또는 법정관리신청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
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기업의 부도 등 경영파탄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지적,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상장사가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의 신청
또는 개시, 재해발생 등 중대한 경영상의 변동사실이나 이사회결의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지 않 을 때는 관련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의 발행제한이나 임원해임권고, 사과문게재요구 등
행정상의 불이익 도 병행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함께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증권거래소가 풍문 또는 보도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때 기업이
이에 즉시 응하도록 지시했다.